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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단계 거리 두기 1단계로 조정 (10월12일~)오늘의 뉴스 2020. 10. 12. 23:32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피시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 오락시,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장례식장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한칸씩 띄어두기, 테이블간 칸막이 가림막등 설피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 수도권의 교회는 예비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을 확대합니다.
-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 비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유지
- 이외 대형학원, 뷔페등 고위험 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체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 특히 클럽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 신고면적 4미터제곱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ㅏ.
- 물류시설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
- 스포츠 행사 인스더원 3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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