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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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확인사항경제 2023. 6. 18. 09:32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를 기반으로 재생산된 정보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수동발급공제증명서류의경우중복공제,과다공제의사례가많습니다. ※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 연말정산시 항상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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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퇴직금과 세금경제 2023. 6. 17. 09:00
연말정산 퇴직자를 위한 퇴직금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를 기반으로 재생산된 정보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 퇴직소득과 세금 ● 퇴직소득(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 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 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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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소득 관련경제 2023. 6. 16. 09:00
연말정산 연금소득과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를 기반으로 재생산된 정보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 연금소득의 범위 ●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 과세대상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 연금소득의 구분 ● 연금계좌(사적연금)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계좌) ● 공적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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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수증 소득공제경제 2023. 6. 15. 09:00
연말정산 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를 기반으로 재생산된 정보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 현금영수증 ●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영수증 ●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 협회에서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 병·의원의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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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경제 2023. 6. 14. 23:08
연말 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를 기반으로 재생산된 정보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공제합니다. ●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30%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사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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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경제 2023. 6. 11. 22:31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를 기반으로 재생산된 정보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400만 원) 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와합하여400만원한도(부양가족이없는단독세대주도소득공제가능)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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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경제 2023. 6. 10. 23:34
연말정산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크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를 기반으로 재생산된 정보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국내 교육비 공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 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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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경제 2023. 6. 7. 23:41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를 기반으로 재생산된 정보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당해연도 1. 1.~12. 31.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 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 총급여액 = 연간 급여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