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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수하물 보상 및 파손, 분실시 해결법국내외 여행 및 카페와 맛집/국외 여행 2023. 4. 29. 01:00
해외를 다니다보면 재수가 없으면 수하물 파손 및 분실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럴때 정말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럴떄 당황하지 마시고 수화물 보상 책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수하물 분실 또는 파손시
- 위탁수하물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책임한도는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킬로그램당 미화 약 20.00불이며,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1인당 1,288SDR(특별인출권)로 합니다.
- 예외적으로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 아시아나항공의 책임 한도는 신고 가격을 근거로 합니다.
- 수하물에 손상이 있거나 내용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내에,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하물 수리시
- 수선(Repair) : 수리비 영수증을 근거로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Wet Damage의 경우도 세탁비 영수증을 근거로 보상합니다.
- 현금배상 또는 현품구입 보상 : 수리 불가시 파손된 수하물의 원 구입가액에 연간 10%씩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 내에서 신품을 구입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파손된 수하물은 회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파손 및 손상에 관한 배상도 탑승하신 노선의 적용 협약의 보상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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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지연시
- 수하물 지연 도착 시 손님의 요구에 의거 1인당 1회에 한하여 일용품 구입비(Daily Necessity Fee)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손님에 의해 짐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내 잘못이 아닌데 왜 제외하지???) - 지급된 일용품 구입비는 수하물이 분실, 도난으로 판명되어 보상 처리하여야 할 경우 총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 일용품 구입비 지급 시 도착지가 거주지인 손님의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도착지가 한국이면 보상 제외, 해외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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