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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경제 2023. 5. 25. 23:55
주택을 살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던 와중 생에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이라는 내용을 듣고 포스팅합니다.
본인은 반달마을 건영아파트를 매수할려고 열심히 임장하고 다녔으나 고민하는 사이에 2개의 매물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부동산 임장을 다녀보니 주말에 신혼부부들이 부동산 소장님과 함께 열심히 집을 보러 다니는것 같다
돈이 준비되면 레디해서 바로 주택을 구매 할려고 했는데 역시 실전과 이론은 다른것 같다.
요즘 부동산에서는 네고가 많이 힘든것같다...어서 빨리 집을 사야할 텐데 걱정이 조금된다
이렇게 걱정되는 와중에 생애 첫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이라는 희소식을 들었다.
본인이 구매할려는 주택은 3.5억~ 4억 사이라서 취득세 400만원이 넘는다. 이럴 경우에 최대 200만원까지 깍아준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
조건:
1. 2022년 6월1일 이후 12억이하의 주택 생애 최초 취득자
2.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후 실거주자
3. 주택 구매후 3개월이내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자
4. 주택구매후 거주기간 3년 미만에 주택 매도 하지 않는자
환급액: 최대 200만원
4번은 조금 억울한 조건같다. 2년도 아니고 3년동안은 주택을 매도하지 말라는건데, 살다가 무슨일이 있어서 매도할수도 있는건데 3년이내에 주택을 매도하면 환급액을 뱉어내야한다.
필요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
-지방세 과세 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청 청구서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 환급금 지급 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초본
해당서류를 준비해서 시/구청 세무과에서 멀뚱멀뚱 서있으면 세무 공무원분꼐서 무슨일로 오셨냐고 물어볼텐데 그러면 그때 생애첫 주택 취득세 감면 받으러 왔어요 하면 친절하게 가르쳐주실겁니다.
생애 첫 주택, 누구나 취득세 200만원까지 깎아준다 | 중앙일보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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