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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경제 2023. 6. 1. 23:23
    2023년 올해는 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 세금을 아껴봅시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를 기반으로 재생산된 정보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 징수 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로 선택 가능)

     

    -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

     

    -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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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혹시 신청기한이 지나서 신청해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A)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감면신청 기한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 합니다


     

    Q) 의료비 세액공제 시 실손보험금은 차감한다고 하는데 2022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3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2022년과 2023년 중 언제 차감해야 하나요

     

    A)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2022년에 의료비를 지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 2023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공제를 적용한 2022년 귀속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보험금 수령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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