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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미필 국외여행여행시 허가 절차
    국내외 여행 및 카페와 맛집/국외 여행 2023. 6. 6. 23:16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특수한 사유가 아니라면 무조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중 만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분들은 국외 여행시 허가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처벌이 되니 이 점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만 24세는 허가 없이 해외여행 가능) 

     

    허가절차 이유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대상

     

    - 만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 만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신청기관( 허가 기관)

     

     

    방문신청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단,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QnA 

     

    Q) 1999년 2월 25일생인데 병무청에 허가 받아야하나요? 

     

    A)

    만24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는 별도의 연기 신청 절차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만 25세 이상은 허가 필수O , 만24세 이하는 허가 필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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