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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소득 관련경제 2023. 6. 16. 09:00
연말정산 연금소득과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를 기반으로 재생산된 정보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 연금소득의 범위
●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 과세대상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 연금소득의 구분
● 연금계좌(사적연금)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계좌)
● 공적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 비과세 연금소득
●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 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연금소득 과세방법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퇴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 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종합소득과세).
●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3%~5%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한 후 연금 수령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총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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