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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퇴직금과 세금경제 2023. 6. 17. 09:00
연말정산 퇴직자를 위한 퇴직금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를 기반으로 재생산된 정보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 퇴직소득과 세금
● 퇴직소득(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 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 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 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또는 신체 · 정신상의 장해 ·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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