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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금관련 팁
    경제 2023. 6. 5. 17:57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는 끝났지만 세금 관련 꿀팁은 꼭 얻어야겠죠?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를 기반으로 재생산된 정보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이용하여 금융소득을 분산하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종전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한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이유는,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 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종합과세에 무조건 적용되는 금융소득

     

    국외원천 이자·배당소득과 같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 

     

    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기준경비율 대상 수입금액에 미달 하는 사업자와

    ②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 다만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및 발급거부자 등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및 신규 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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