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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보험료 세액공제경제 2023. 6. 3. 11:48
직장인들을 위한 보험료 세액공제와 관련된 세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를 기반으로 재생산된 정보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있음)를 위해 해당 과세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1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
-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벌이부부가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 가입
-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 공제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다만,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
-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일시 납부한 보험료
보험계약기간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인 보험의 보험료를 2019년 6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하며, 월별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연도 중 해약한 보험의 보험료
-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미납분 보험료 공제 여부
- 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2018년 귀속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도 공제대상에 추가 되며,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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