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부동산(재개발, 재건축) 2023. 6. 22. 09:00
이번에 2+1년살았던 전세집을 나갈려고하고 준비중에 묵시적 갱신을 모르시는분 있을것같아서,설명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가?
- 기존 계약의 연수와 관계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이 있고,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묵시적 갱신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갱신이나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않을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됐다고 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Q)묵시적 계약연장을 했을때 2년+2년을 못채우고 나갔을때 복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A) 묵시적 계약 갱신시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나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묵시적 갱신의 경우 당사자가 원하는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해지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고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복비도 임차인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때문에 복비와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거는 임대인 몫입니다.
해당법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싸우게 만드는 정책이지만 좋은게 좋은거라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서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부동산(재개발, 재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갱노노 새로운 기능 "매물내놓기" (0) 2023.07.0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법무법인 신세기(채권양도통지 HUG대행) (0) 2023.07.05 역전세 해결방안 feat 박예준 변호사 (0) 2023.06.21 부동산 임대보증금 반환관련 질문 Feat 박예준 변호사 (0) 2023.06.19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인감증명서 등록 (0)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