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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 반환관련 질문 Feat 박예준 변호사부동산(재개발, 재건축) 2023. 6. 19. 09:00
역전세문제로 인해 나라가 들썩들썩 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박예준 변호사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을 위해 해결책에서 재가공된 정보임을 밝힙니다.
Q1) 임대보증금을 못돌려주는 임대인이 많을것같은데 어느정도인가요?
A)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2%가 역전세에 노출되있고, 대부분 전세 만기 도래하는 모든주택이 역전세 위험에 있습니다.
Q2)역전세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경매를 넘기면 되지 않을까요?
A)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1)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2)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 승소확정
3) 승소판결물에 대상 주택 경매 신청
4) 낙찰가능한 금액 임대보증금, 지연이자,소송비용, 경매비용 체크
6) 낙찰자 결정
6) 낙찰자 금액 납입이후 배당
최소 3년 이상 소요되고, 임대인이 항소를 하면 5년이상 걸리고 1천만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발생한다고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
-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Q3)임차인 역전세에 대응방법은?
A)현실적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걸어두고,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기를 대기할수 잇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Q4)임차인 역전세에 합의할수 있는게 최선일까요?
A)역전세만큼 발생한 비용만큼 연 이자 5~7%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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