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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부동산 정책 이후 개정관련 답변 5탄]부동산(재개발, 재건축) 2020. 9. 27. 09:00
수많은 정책이 시행된 이후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워 하실텐데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개정 관련 답변 5탄입니다.
전월세 전환시 요구할수 있는 사항을 확인해봅시다.
해당사항은 20.07.31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 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합니다.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법정 월차임 전환율 4%→2.5%로 변경되면,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3. 지자체가 조례로 임대료 상한을 5% 보다 낮추면, 존속중인 계약에도 모두 소급적용 되는지?
-> 지자체가 조례로 임대료 상한을 정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부칙에
따라 적용범위가 결정됩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 임대차되는 주거용 건물에 모두 적용됩니다.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5.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9.10.23.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재계약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되는지?
-> 민특법 상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효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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