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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지역 대거 해제로 인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미적용
    부동산(재개발, 재건축) 2022. 11. 28. 09:59

    오늘은 대한민국 VS 가나 축구 경기가 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의 경기를 보며 부동산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날이기도 하지요...요즘 투자하기 정말 힘든 나날들 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줄기 빛(?)을 내려줍니다. 

     

    정부는 이번달 11월14일부터 서울과 과천, 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조정지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좌표 찍어준 원탑지역이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이네요-

     

    조정지역이 해재되면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비과세 등 세제해텍이 달라집니다. 

    주택을 증여할떄는 취득세율 3.8%이고,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은 중과세율 12.4%입니다. 다만 1가국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가 양도 당시 조정 지역 내 주택을 팔 떄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비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게되면 주택 수에 관계 없이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조정지역에 잇는 주택도 내년 5월9일까지 매도하면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적용받아 기본 세율로 과세한다고 합니다. 

     -> 그러면...뭐합니까...집이 안팔려요...!

     

    조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됩니다.

     

    BUT,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하면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후 양도 시 조정지역으로 재지정됐더라도 비조정시기에 주택을 구입하면 영향을 받지 않ㅅ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할떄 구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으면서, 조정지역이 아닌 비조정지역 내 신주택을 매수하면 구주택의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도 연장됩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인별로 보유한 주택이 3채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내 2채 이상이면 기본세율(0.6%~3%)이 아니라 중가세율(1.2%->6%)이 적용됩니다. 

     

    공시가 20억 서울주택과 공시가 12억 세종 주택 2주택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세종이 조정지역 해재로 인해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 세율을 적용 받기떄문에 2천만원의 종부세가 감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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