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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
    부동산(재개발, 재건축) 2022. 11. 29. 11:09

    오늘은 핫하게 달아오르는 부동산의 용어 계약갱신요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에 대해 알아봅시다!

     

    과연 현정부는 왜이렇게 주택관련된 23번쨰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있는걸까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책이

     

    생긴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1.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수 있는 사항들

    1. 2달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후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위해 주택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인(직계존속, 직계비속) 실거주

    9. 임차인이 의무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2.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EX) 2018년 6월1일 전세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계약시 2020년6월1일 재계약시 최대 5% 상승분인 2100만원/84만원으로 임대료 증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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