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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부동산 정책 이후 개정관련 답변]부동산(재개발, 재건축) 2020. 9. 23. 06:00
수많은 정책이 시행된 이후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워 하실텐데요.
궁금했던 사항을 확인하며, 꼭 피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20.07.31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수 있는가?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EX) 계약만료일이 ’20. 9. 30. 인 경우 1개월 전인 ‘20.8.30일 0시(’20. 8. 29일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2.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3. 20.12.10일 이후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능기간이 변경된다는데?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4. 개정법 시행 다시 계약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은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므로, 법 시행일인 ’20. 7. 31.부터 ’20. 8. 31. 사이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5.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 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밎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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