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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임차인 의무 ]부동산(재개발, 재건축) 2020. 9. 21. 22:45
앞편과 관련된 내용인 주택임대차 임차인 의무입니다.
임차인 권리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의무 또한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러 가시죠~!
1. 차임지급의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택 임차에 따른 의무
- 임차인은 계약이나 임차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선이 필요하거나 그 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임차한 주택을 반환할 의무 및 원상회복 의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실사례
임차인이 임의로 주택을 변경할떄 반납시 원상복구 시켜야함
EX)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모든 법이 비슷하겠지만 판례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상대방과의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앞전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 이번 사항도 비슷한 사례라서 적용된다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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