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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임대인 권리 및 의무 ]부동산(재개발, 재건축) 2020. 9. 18. 11:23
최근 40~50대뿐만 아니라 20~30대 분들도 주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주택은 고가의 상품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많은 경험이 없는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자기 자신이 책임 져야 합니다.
자신이 모르면 피해를 입습니다. 많이 알아야 합니다 .
기초부터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 민법 제 618조
1. 민법 < 주택임대차 보호법 더 높음
2. 외국인은 보호대상이 안됨
3. 법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보호 안됨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임대인 권리 의무
1. 임차인(빌린사람)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한다.
ex) 사용료 임대료를 지급해야하고, 2번의 사용료 밀린경우, 퇴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임대료 증액의 청구가능 (5% 이상 증액 불가/ 증액이후 1년동안 증액 불가)
ex) 재계약시 1억에 전세를 빌려줬으면 1억 500만원으로 증액 가능
ex) 월세의 경우 80만원이면 84만원으로 증액 가능함
3. 임대한 주택의 반환 청구(임대차계약종료시 임대물 반환 청구할수 있고,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 임대인이 집 반환시 임대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를 요청할수 잇음
사용감에 의한 도배 문제가 아니라 낙서, 훼손의 경우 도배 요구 가능
4. 주택보전의 행위 ( 임대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임 거절 불가)
ex) 임대인이 주택에 대해 보존행위를 위해 진행할경우는 임차인이 거절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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